1.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로서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위촉 및 방법
1) 논문심사는 관련분야의 3인이 수행한다.
2) 논문게재
① 심사위원은 최대 3회(초심+재심 2회)의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심사결과가 "수정재심" 일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위원의 판정 중 "차선"의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게재확정된 논문이 소수의견으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후게재"로 결정한다.
표 1. 논문심사의 평가결과 및 조치
유형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결과 및 조치
| 비 고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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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게재 |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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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재심 |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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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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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게재가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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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게재가 | 수정게재 | 수정재심 | 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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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게재가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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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게재가 | 수정재심 | 수정재심 | 위원 B, C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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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게재가 | 수정재심 | 게재불가 | 위원 B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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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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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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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재심 | 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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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수정게재 | 수정재심 | 수정재심 | 위원 B, C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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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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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수정게재 | 수정재심 | 게재불가 | 위원 B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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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수정게재 | 수정재심 | 수정재심 | 전원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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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수정재심 | 수정재심 | 게재불가 | 위원 A, B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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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수정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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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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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게재의 경우 심사자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4) 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가 기타자료를 지상공개할 수 있다.
6)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논문의 심사위원은 다음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 주제의 적합성 (20점)
- 학술적 기여도 및 실효성 (20점)
- 논리적인 체계 및 객관성 (20점)
- 연구방법의 타당성 (10점)
- 작성규정(문단, 도표 등)의 준수 (10점)
- 참고문헌 고찰 및 인용의 적절성 (10점)
- 초록의 질적 수준 (10점)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게재불가” 또는“수정재심” 판정 시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심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중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견교환을 통해 견해차이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 최종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 및 기타 심사자료를 기록으로 보관하며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심사기한과 수정기한
①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내며, 다시 5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가 '수정재심'으로 판정되어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심사결과 통보 후 90일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투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심사위원 중 한명이 '게재불가' 또는 '수정재심'으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을 거치는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인결과 통보 후 90일 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투고자에게 제목과 초록 및 본문문장(영문 및 국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수정권고 후 90일 내에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성실히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논문의 접수일, 심사완료일 , 게재확정일 등을 게재논문 말미에 표시한다.
3) 논문 세부평가항목 (100점)
① 주제의 적합성(20점)
우리학회 정관의 제 3조(목적)에서 밝힌 '자연치유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자연치유분야의 국가정책 개발과 제도마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학술적 기여도 및 실효성 (20점)
본 연구의 성과는 치유분야의 연구와 정책,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거나 치유산업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적용하여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논리적인 체계 및 객관성 (20점)
논문의 내용은 기승전결의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객관적인 측면을 유지해야 한다.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10점)
연구 진행에 있어서 조사방법(분석도구, 조사대상 및 시기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목적성을 근거로 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⑤ 작성규정(문단, 도표 등)의 준수 (10점)
논문의 작성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문단, 도표의 표현과 명료성, 맞춤법 등의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 학회 홈 페이지의 '< 논문투고 >논문투고안내'를 참고한다.
⑥ 참고문헌 고찰 및 인용의 적절성 (10점)
기존 문헌을 고찰하고 관련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 논문투고 > 논문원고작성규정을 참고한다.
⑦ 초록의 질적 수준 (10점)
논문의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점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1200자 내외로 작성하되 15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원어민 체크를 원칙으로 한다.
표 2. 심사 결과표
항목별 평가 | 점수 (100점) | 매우우수 (1) | 우수 (0.8) | 보통 (0.6) | 미흡 (0.4) | 빈약 (0.2) | 소 계 |
① 주제의 적합성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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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술적 기여도 및 실효성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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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논리적인 체계 및 객관성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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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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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작성규정(문단, 도표 등)의 준수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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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참고문헌 고찰 및 인용의 적절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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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초록의 질적 수준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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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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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판정'란에 ○를 기입합니다.
6) '항목별 평가'란은 ○를 기입합니다. 총점 60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판정됩니다.
7) 우수논문으로 추천할 경우에는 학회메일(joongbunaturopathy@naver.com)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의 < 논문투고 >논문투고안내를 참고합니다.
※ 우리학회는 (탈락이 아닌) 투고된 논문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투고와 심사에 있어 위 7개 ‘항목별 평가’(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학회는 매년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4. 판정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등 네 가지로 한다.
5. 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