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 > 연구윤리규정
연혁
2020.07.2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자연치유융합학회(이하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의 기준,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징계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구윤리)
  1.  (학문적 객관성) 본 학회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연구결과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된다.
  2.  (학문적 독창성) 본 학회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해야 하며, 투고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해야 한다.
  3.  (학문적 공헌의 공정성)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해야 하며, 부당한 저자표시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확인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과제 수행 및 논문발표 시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용어 정의)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   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고의적으로 이미 발표된 타인의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기   술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
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발표 또는 출판된 자신의 논문을 명확한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혹은 다른언어로 중복하여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수정‧보완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본 학회 논문집에 투고, 게재할 수 없다.
5.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기능)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 모든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1.  위원회는 회장, 논문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역임하고, 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
  1.  윤리규정위반에 대해 제보가 접수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제보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및 심의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제보자는 학회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이 가는 경우에 확고한 증거가 없더라도 논문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회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3.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논문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절방지시스템 검증을 제출해야 한다. 유사도 검사나 카피킬러를 이용하여 한국 학술지의 인용지수를 체크한다.

제12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판정)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징계절차 및 내용

제15조(후속조치)
  1.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게재논문 삭제한다. 
나.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공지한다. 
다. 본 학회 논문집에 2년 이내의 투고를 금지한다. 라. 후속조치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5조의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전문위원 등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한다.

부칙본 규정은 2020년 7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